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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✅ 배우자 육아휴직은 남편 또는 아내가 출산 후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직장에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,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1. 배우자 육아휴직이란?
배우자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 출산휴가 이후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신청 조건
-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일 것
 -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사용 가능 (동시사용도 가능)
 -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 권장 (단, 회사 규정에 따름)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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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언제부터 사용 가능?
- 출산 후 언제든 신청 가능
 -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넘기기 전까지 가능
 -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(부부 합산 기준 아님)
 
4. 급여 및 지원 내용
- 육아휴직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원)
 - 4개월~12개월: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20만원)
 - 두 번째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: 첫 달 250만원 지급
 
5. 신청 방법
-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
 -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(www.ei.go.kr)
 -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 권장
 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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