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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과태료를 실수로 두 번 납부하거나, 납부 후 면제된 경우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아래 방법을 따라 간단하게 신청해보세요.
📌 자동차 과태료 환급금이란?
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이중 납부하거나 착오 납부한 경우, 환급 대상자가 됩니다. 과납, 착오 납부, 납부 후 처분취소 등이 이에 해당하며, 신청 시 계좌로 직접 환급이 이루어집니다.
💡 TIP. 환급금은 자동 반환되지 않으며, 직접 조회 후 신청해야 합니다.
📌 환급 대상자 조건
- 같은 과태료를 중복 납부한 경우
- 납부 후 취소 또는 이의제기로 면제된 경우
- 다른 명의 차량에 잘못 납부한 경우
- 과태료 감경 후 감경 전 금액으로 납부한 경우
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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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
- ‘세외수입/과태료 환급금 조회’ 메뉴 선택
- 본인 인증 후 과납 내역 확인
- 환급 가능 금액 확인 후 환급 계좌 입력
📌 지자체별 문의처 및 유의사항
- 환급금은 해당 지자체 또는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.
- 지자체별로 신청 양식이 다를 수 있으며, 전화 문의 시 바로 확인 가능
- 지급 대상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되며,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
- 환급금은 신청 후 1~2주 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✅ 요약
- 자동차 과태료를 중복 또는 착오 납부했다면 환급 가능
-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
- 환급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꼭 직접 조회 필요
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! 쌓여 있는 과태료 환급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주변 운전자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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