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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.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필수 제도!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1.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?
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,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, 주택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‘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제도’가 시행됩니다.
이는 국세청, 행정안전부,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시행하며, 세입자가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서비스입니다.
2. 왜 필요한가요?
- 📉 깡통전세, 빌라왕 사건 등으로 인한 세입자 피해 급증
- 🔍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 여부나 압류·가압류·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미비
- ⚠️ 임대인의 신용 위험도를 모른 채 계약 진행 → 보증금 미회수 사태 발생
3. 어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?
조회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📌 임대인의 국세·지방세 체납 정보
- 📌 임대인의 주택 보유 현황
- 📌 소유권, 압류, 근저당 설정 등 부동산 등기부 정보
📎 ※ 단,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, 조회는 1회만 허용됩니다.
4. 조회 방법 및 절차
- 📥 임대인의 서면 동의서 수령
- 📌 국토교통부 임대차정보 통합포털(예정) 또는 세무서 방문
- 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예정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
- 📨 결과는 전자문서 또는 문서로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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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유의사항 및 꼭 알아야 할 팁
- ⚠️ 조회는 1회만 가능하므로 계약 직전 신청이 중요
- 📑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조회 불가
- 📌 등기부등본과 병행 확인 권장
- ✅ 확정일자 + 전입신고는 반드시 계약 당일 진행
✔ 전세사기, 계약 전 확인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!
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, 전세 계약 전 꼭 활용하세요.
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, 전세 계약 전 꼭 활용하세요.
📣 더 이상 속지 마세요! 전세계약 전, 임대인 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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