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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, 어떻게 다른가요?
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의 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.
반면,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 등으로 일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입니다.
구분 | 수급자 | 차상위계층 |
---|---|---|
기준 | 중위소득 30% 이하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지원 내용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등 급여 | 감면, 바우처 등 일부지원 |
예시 | 기초생활수급자 |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 등 |
✔ '차상위 계층 확인사업 대상자'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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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’는 정부에서 개별 복지사업 신청 시 차상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어입니다.
쉽게 말해, 복지로·정부24·지자체 등에서 차상위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.
📌 요약: "차상위 계층 확인사업 대상자"는 일반 차상위계층과 다르지 않으며, 행정 용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.
✔ 본인이 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 모를 때는?
✅ 정부24 또는 복지로에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수급자나 차상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✅ 정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.
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- 📱 복지로 → https://www.bokjiro.go.kr
- 💻 정부24 → https://www.gov.kr
- 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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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
www.gov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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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www.bokjiro.go.kr
✅ 요약:
- 수급자: 생계급여 등 실제 혜택 수령자
- 차상위: 수급자는 아니지만 일정 소득 이하로 일부 혜택 가능
- 둘 중 자신이 어떤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복지로/정부24 확인 → 주민센터 문의하면 확실합니다!
- 수급자: 생계급여 등 실제 혜택 수령자
- 차상위: 수급자는 아니지만 일정 소득 이하로 일부 혜택 가능
- 둘 중 자신이 어떤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복지로/정부24 확인 → 주민센터 문의하면 확실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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