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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지금 바로 신고 가능! (D-day 상시 접수)
💡목차
1. 근로계약서 없이도 임금청구 가능할까?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청구 가능합니다.
심지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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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?
- 📍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
- 📞 고용노동부 상담센터: 1350
- 🌐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센터: https://minwon.moel.go.kr
3.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는?
- 근무시간이 나와 있는 카톡, 문자, 출퇴근 인증
-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신저 기록 또는 이메일
- 급여 약속 관련 녹취 또는 문자
4. 실제 신고 절차와 소요 기간
1~2주 내 조사 착수가 이뤄지며, 사업주에게 시정 권고가 들어갑니다.
합의가 안 되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💬 TIP.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며, 신청자 신원 보호도 가능합니다!

📌 근로계약서 없이도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! 임금체불 신고 방법 보러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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