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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,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. 부모·자녀 간 송금도 예외가 아니니 꼭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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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5년 5월 개정된 내용은?
기획재정부는 2025년 5월부터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한 증여세 기준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을 시행합니다.
기존에도 증여세가 존재했지만, 이번 개정은 특히 현금 거래·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자산 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.
2. 가족 간 얼마까지는 괜찮을까?
- 👨👩👧👦 직계존비속(부모 ↔ 자녀): 10년간 5,000만 원까지 비과세
- 👨❤️👨 부부 간: 6억 원까지 비과세
- 👨👩👦👦 형제·자매: 비과세 한도 없음 → 1원이라도 증여세 대상 가능성 있음
주의! 위 한도는 ‘10년 합산 기준’이므로, 한 번에 3천만 원을 보내고 몇 년 후 다시 보내도 누적 적용됩니다.
3. 세금 폭탄 맞는 실제 사례
- 📌 부모가 자녀 전세자금 1억 송금 → 증여세 약 900만 원 부과
- 📌 형이 동생에게 사업자금 3천만 원 이체 → 소명 부족 시 10% 이상 세금
- 📌 카드 대납, 공동 명의 차량 구입 → 간접 증여로 분류될 수 있음
4. 세금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
- 📝 금전 거래 시 차용증 작성 + 이자 지급 기록 남기기
- 📑 송금 내역에 대출/변제 목적 명시
- 🏦 현금 거래 피하고 계좌이체로 증빙 남기기
- 📆 장기간 나눠서 이체하는 것도 한 방법 (단, 10년 합산 고려!)
5. 요약 및 주의사항
- ☑ 가족 간 돈 주고받을 때도 증여세 기준 초과 시 과세
- ☑ 무조건 현금 송금 = 안전 X
- ☑ 목적/차용 관계 명확히 하고 서류 남기기
- ☑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이라는 점 기억!
✔ “가족이라도 기준 초과 시 증여세 대상입니다!”
지금은 증빙의 시대! 작은 금액도 목적을 기록하고, 차용증 하나로 나중에 억울한 세금 피하세요.
지금은 증빙의 시대! 작은 금액도 목적을 기록하고, 차용증 하나로 나중에 억울한 세금 피하세요.
📣 이제는 ‘가족끼리니까’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. 세법을 알고 지켜야 손해 보지 않아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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